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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노677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U, Y에게 상품가치가 높은 제천시 X 임야( 이하 ‘ 제천시 AQ’, 임야 ’를 생략한다 )를 소개한 다음, 피해자들의 무지와 부주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V 내지 Z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서명 ㆍ 날인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들이 ㈜T( 이하 ‘T’ 라 한다) 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즉시 출금되어 T의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된 점, 피고인 A도 T의 운영자금이 모자 라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T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 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X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목적물에 대한 기망 여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U, Y을 상대로 매매 목적물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U은 수사기관에서는 ‘2012. 봄경 AG, 피고인 B로부터 X를 V로 소개 받아 V을 매수하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수사기록 1권 8, 36, 350 쪽), 원심에서는 ‘ 피고인 B로부터 X를 소개 받아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임의로 V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V에 대한 등기를 마쳐 주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공판 기로 322 쪽) 이 부분 기망에 관한 진술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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