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과 C은 2014. 10. 23. 13:30 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F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수리를 맡긴 투 싼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 도둑놈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은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견적서 받침판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정비를 의뢰하러 온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자동차 정비 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17:00 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여, 62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좌상 및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순 번 6번) [ 피고 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4. 10. 23. 당시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E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