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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정5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2. 18:00경 부천시 오정구 C미용실'에서 고소인 B(여, 48세)이 피고인의 남편 D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고의적으로 “개 같은 년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벽에 걸려 있던 액자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밀치는 등 약 30여 분간 미용실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고소인이 제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우측 팔뚝을 물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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