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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761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을 협박하기 위해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 제기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며, 설령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민원 제기 무마 명목이 아니라 디스포저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민원제기를 빌미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디스포저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2.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고소인이 운영하는 F(주)은 2011. 5.경 음식물분쇄처리기를 통하여 분쇄한 음식물을 후처리장치로 이송하여 그 곳에서 고체와 액체로 분리한 뒤 액체는 하수도로 배출하고 고체는 탈수ㆍ압축하여 폐기물처리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음식물분쇄처리기(디스포저)를 제작ㆍ생산하고, 고소인 회사 F(주)은 후처리장치를 제작ㆍ생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는 아예 고소인이 운영하는 F(주) 사무실로 출근하여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음식물처리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는데다가 음식물처리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별다른 납품계약 실적이 없어 피고인은 음식물처리시스템 개발과 무관한 부서의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불만을 품고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퇴사한 후 2012. 1.경 F(주) 직원인 P을 피고인에게 보내어 협업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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