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9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C제일은행 반포지점과 수표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 강남구 구반포역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2. 1. 9. 액면금 500만 원으로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내용과 같이 가계수표 11장 합계금 5,500만 원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