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04.27 2011고정19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1911】 피고인은 C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며, 2004. 11. 5경부터 김해시 삼방동 소재 국민은행 삼방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명의의 발행수표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3경 김해시 C 점포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매, 액면금액 3,480만 원을 발행(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제4, 5, 8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정2303】 피고인은 C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며, 2004. 11. 5경부터 김해시 삼방동 소재 국민은행 삼방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명의의 발행수표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1. 2. 10.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내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액면 합계금 1,500만 원 상당(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제1, 2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차용증사본, 수표일람표 【2011고정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부도수표내역서 사본, 미지급증명서 사본,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