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발매장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23: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끈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손으로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나는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울 서대문구 G 모텔 불상의 호실 앞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준 뒤 집에 가겠다고 인사하자 피해자에게 잠깐 들어오라고 하여 침대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고개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눕혀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간 뒤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사과 문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