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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6. 5. 0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16세, 가명)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자,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K, L의 공모과정이 공소장 공소사실과 그 경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 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모 과정을 판시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한 직후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역 인근의 J식당에서 친구인 K, L, M를 만나 위와 같은 범행을 이야기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은 K, L, M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왔으니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K, L, M는 위 모텔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K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K, L, M는 2014. 6. 5. 03:35경 위 모텔에 들어가 위 모텔 603호를 대실한 다음, 피고인은 위 모텔 주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모텔 507호 문을 열고 들어가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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