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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53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4. 4. 8. 18:30경부터 2014. 4. 9. 00: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위 술집에서 나온 후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모텔 4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구부리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위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일행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방을 쓰기로 하여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도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간 것이다.

나.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지갑을 주어 피고인은 지갑에 있는 현금 중 4만 원을 숙박비로 지급하였을 뿐, 지갑에 있는 다른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

3. 판단

가.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간음 도중에 방에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온 일행인 F,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너를 좋아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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