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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7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의 상호로 금자판기 판매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대출중개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 I과, 피고인이 판매하던 금자판기를 실제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중개를 통해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할부금융취급포괄약정을 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금자판기를 설치운영함이 없이 금자판기를 설치한 것처럼 가장해서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K와 공모하여, 사실은 K가 금자판기를 실제로 설치운영한 일이 없음에도, K에게 금자판기를 판매하고 설치해 준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민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전무 L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제외한 1,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2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7회에 걸쳐 1,500만 원씩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M, N, O, P과 공모하거나 Q, R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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