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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09 2009고단550 (1)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2007. 4. 24. ‘주식회사 I’, 2007. 6. 18. ‘주식회사 J’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바이오디젤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N는 H 및 K의 대표이사로서, O는 H의 부사장이자 L의 대표이사로서, P은 H의 감사 및 K 영업 매니저로서 각 근무한 사람이다.

[2009고단550호]

1. 사기

가. 피고인과 N,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2006. 3. 2.경 서울 강남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H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아이스크림 부스 1개당 2,2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 후부터 원금 1,100만 원 및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매주 최저 4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스크림 판매부스를 설치운영한 곳이 10여 곳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였고, 사업의 성격상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를 받더라도 아이스크림 판매 사업을 하여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Q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2006. 3. 2.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 4.경부터 2006.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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