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금자판기를 설치, 운영함이 없이 금자판기를 설치한 것처럼 가장해서 이에 속은 대출중개회사인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인바, 이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판결문 제2면 14행 “대출받았다.”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로, 15, 16행 “재물을 교부받았다.”를 “대출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직권으로 고치기로 한다.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의 범죄사실의 수정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고,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실거래 없는 대출을 일으켜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은 부실채권의 양산으로 자칫하면 그 피해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경계되어야 하는 범죄유형인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