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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07 2014고단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4.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신 그 카드로 물품을 가장해서 구입할 테니 그 물품대금을 할부로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및 국민카드 1장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위 대부업체 승인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고 물품구입 명목으로 2010. 10. 14.경 주식회사 농수산홈쇼핑에서 위 삼성카드로 500만 원을, 2010. 10. 15.경 같은 홈쇼핑 회사에서 위 현대카드로 990만 원을, 2010. 11. 22.경 같은 홈쇼핑 회사에서 위 신한카드로 700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엘지금융 상담사인데, 연체된 카드대금을 할부로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연체대금을 해결해주면 그 카드를 보내주고, 대신 그 카드로 물품을 가장해서 구입할 테니 그 물품대금을 24개월 할부로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카드연체대금 65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위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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