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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5고단28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53』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6. 경부터 2014. 12.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28.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공사업체로부터 승강기 사용료로 25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5,910,000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2. 3. 2.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1에 있는 국민은행 분당 아름 지점에서 아파트 난방비를 납부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3에 있는 신한 은행 분당탑마을 점에서 아파트 소독 대행업체 주식회사 국민 개발에 지불해야 할 소독 비 943,667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3. 12. 16. 경 위 신한 은행 분당탑마을 점에서 아파트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마.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8에 있는 우리은행 이매동 지점에서 아파트 전기 실 직원들의 검침 비 명목으로 2014. 8. 5. 경 931,440원,

8. 14. 경 1,068,560원,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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