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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4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중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3.경 춘천시 B에 있는 C폐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승합차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대리하여 폐차한 후 그 대금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2. 8. 24.경 춘천시 G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D 소유 H 마티즈 승용차를 I에게 위탁 매매하여 매매대금 600,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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