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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9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더덕 파종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인 강원 홍천군 C 임야 14,8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부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강원 홍천군 D 전 3,13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국도인 E 도로 1,752㎡(이하 ‘이 사건 국도’라고 한다)에 연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17,864,93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더덕을 파종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통행로인 이 사건 국도 중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약 30m 구간에 팥을 식재하고 통행을 차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파종한 더덕을 관리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더덕 파종 비용 17,864,930원 및 더덕 파종으로 인한 기대수익 200,000,000원 합계 217,864,930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아 사건 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토지의 돈사 사용을 반대하면서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피고 소유 토지 입구 양 옆에 큰 돌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고, 피고는 2013. 7. 25.경 경계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국도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한 후 2014. 봄경 이 사건 국도가 아닌 피고 소유 토지에 팥과 옥수수를 식재하였을뿐, 이 사건 국도 중 일부에 대한 통행을 방해한바 없고, 원고에게 현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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