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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4나521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10. 2. 울산 남구 B 도로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공매로 매수하여 2012.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2) 도로관리청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도로구역 편입 경상남도지사는 1976. 10. 4.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소로 3류 39호인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로 하는 내용의 울산도시계획도로(소로) 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경상남도 고시 C)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 분할 경위, 소유권 변동 등 1) 동양폴리에스터 주식회사(이하 ‘동양폴리에스터’라 한다

)는 1978. 1. 31. 회사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분할허가 신청을 하였고, 울산시는 분할대상토지 중 울산 남구 D 대 1,43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133㎡, 50㎡, 1248㎡로 각 분할하여 그 중 50㎡를 도로로 지목 변경하고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토지분할을 허가하였다. 2) 이에 따라 동양폴리에스터는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고, 1978. 2. 3.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에 따른 울산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3)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2. 10. 14.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기존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폐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소로 1류 117호(이하 ‘소로 1-117호선’이라 한다

)인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로 하는 내용의 울산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를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E)하였다. 4) 유한주택 주식회사(이하 ‘유한주택’이라 한다)는 2003.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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