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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184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는,

가. 원고 A에게 8,018,712원, 원고 B, C에게 각 5,345,808원, 원고 D에게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등기 등 (1) 별지 2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32. 2. 29.경 소외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1. 22.경 '1964. 10.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2 목록 (2) 내지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1. 22.경 각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위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원고 A, B, C, D, E, F, G의 지분율은 차례로 6/19, 4/19, 4/19, 2/19, 1/19, 1/19, 1/19이다. 나. 별지 2 목록 (1)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가) 부분 285㎡, 별지 2 목록 (2)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마) 부분 265㎡, 별지 2 목록 (3)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자) 부분 2㎡, 별지 2 목록 (4)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라) 부분 10㎡{이하 차례로 이 사건 (가), (마), (자), (라) 토지라고 한다}는 현재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가) 토지 중 일부와 (마), (자), (라) 토지의 이용관계 등 (1) 이 사건 (가) 토지 중 일부와 (마), (자), (라) 토지는 국도 31호선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다(이하 이들 토지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31호선 편입토지라고 한다).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31호선 일부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울산-강동 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 및 포장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에 맞추어 피고 울산광역시는 2006. 6. 29. ‘울산 북구 연암동에서 신현동까지의 기존 국도 31호선 9.1km 구간에 대한 노선을 폐지하고 2006. 7. 14.자로 새롭게 준공된 6.6km 구간에 대해 국도 31호선으로의 사용을 공고한다

’는 취지로 도로사용폐지 및 사용을 공고하였으며(공고 제2006-561호), 2008. 2. 28.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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