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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13 2013노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나 I 수사 도중 군에 입대하여 관할 군검찰관에게 송치되었다. 과 공동하여 폭행이나 협박, 위계로 피해자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방조행위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제1심이 방조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을‘업으로’하였는지 여부 제1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관련 법리와 함께 자세히 적시한 후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을 ‘업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제1심이 든 사정들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과 I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알선한 점, ② 피해자별 하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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