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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26 2013노1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부분 피고인 A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같은 업무를 한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B, C, D, E, F, G에게 선의로 나누어 주었을 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C, D, E, F, G도 또한 자신들이 지급받은 돈은 자원봉사에 대하여 선의로 지급되는 돈으로 알고 받았을 뿐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이라고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부정선거운동 부분 피고인 B는 자신이 통장이기는 하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통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는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등, 피고인 C, D, E, F, G 각 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부분 ① 피고인 A은 전화홍보를 맡은 팀장으로서 당초 전화홍보 업무를 하는 선거사무원으로 8명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다른 업무에 선거사무원들을 더 투입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전화홍보 업무에는 5명만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는 것을 알았던 점, ② 당초 전화홍보 업무를 하기로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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