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07』 피고인은 2020. 3. 26. 경 시흥시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사이트에 피해자 I가 게시한 ‘ 갤 럭 시 s10 를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80,000원에 갤 럭 시 s10 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 럭 시 s10 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 럭 시 s10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 (K) 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0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62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05:45 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길바닥으로 던지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 19. 05:5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해 놓은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가. 2020.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경 시흥시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 아이 패드 에어 3 세대와 애플 펜 슬 1 세대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