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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단110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105] 피고인은 2020. 7. 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 마스크 18 박스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 8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 18 박스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8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마스크 18 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1374] 피고인은 2019. 12. 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건물 I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 갤 럭 시 S10 5G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 중국인 )에게 ‘35 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 (K) 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82,4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155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9:45 경 진주시 평거동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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