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및 위자료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4고단230호 사건 피고인은 2014. 1. 3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D에게 “아이폰5를 3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41호 사건 피고인은 2014. 9. 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263호 사건 피고인은 2014. 8. 29.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250,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