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일괄 경매의 허용 여부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상 일괄경매가 허용될 수 없음은 임의 경매의 성질상 자명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성업공사 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래 판결처럼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자에 이것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 1969.12.12 고지 69마703 결정 , 74.4.30 고지 73마894 결정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결정을 작성한 날자가 1973.9.14이므로 같은 날자에 원결정은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니 이 사건 항고결정 정본의 송달이 비록 1973.9.26에 있었다 하여도 재항고인의 1973.9.20 자의 항고취하는 위와 같이 항고결정이 이미 성립된 후에 한 것이므로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항고취하는 원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같은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73.4.19. 10:00에 열린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토지와 72타102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인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한 제3회 경매기일에 재항고인인 성업공사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는 77,529,830원 72타102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는 15,533,070원과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38,637,100원으로 한 합계금 131,700,000원에 경매신청을 하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위 두 사건의 경매목적물인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대하여 앞에서 본바 같은 각 경매목적물에 대한 개별적인 신고가격의 기재도 없이 다만 합산금액 130,686,000원으로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를 시행한 집달리의 김영진은 위 두 경매사건에 관하여 하나의 경매조서를 작성하여 72타102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재항고인이 위 두 사건의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은 개별적인 경매신청가격의 내역의 표시가 있었다 하여서 이 사건 경매가 개별경매라고는 볼 수 없음은 물론 원심에서 같은 집달리 김영진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위 경매신청가격 130,686,000원을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토지는 돈 24,059,600원이고, 72타1025 경매사건의 목적물은 돈 106,626,400원이라고 그 내역을 분할표시한 확인서를 첨부케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경매가 개별경매로 되어질 수 없고, 이 경매는 위 경매목적물 전부를 일괄경매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위 경매신청가격 77,529,830원이 개별경매에 의한 최고가격 경매신청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기록상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본건과 같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 혹은 그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상 일괄경매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이 임의경매의 성질상 자명한 해석 이라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2.2.8자4294민재항626 결정 , 1964.5.20자63마39 결정 참조)이므로 이상 어느모로 보나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인정하여 재항고는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본건 경매절차를 다시 취하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