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5가단38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법원은 2014. 8. 29.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C 창고용지 2,106㎡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D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는 한편 주식회사 E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F에게 위 경매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였다.

나. 이에 F은 2014. 9. 15.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현장 조사를 한 다음 위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같은 달 26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위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경매목적물 전체의 감정평가액은 422,758,140원이고, 그중 기계 기구(공부상 14식, 사정상 3식)의 감정평가액은 61,674,000원이다.

다. 그 후 이 법원은, 위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위 경매목적물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등 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6. 29. 최고가(425,000,000원)로 매수 신고한 원고에게 위 경매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공무수탁 사인인 F은 현장 조사 당시 위 기계 기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종전의 감정평가서만을 토대로 그 시가를 평가하는 등 부실하게 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의 경매담당 공무원 역시 위와 같은 잘못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위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개와 감정인 G의 시가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경 은행 대출을 위하여 위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