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결정, 명령의 성립시기
결정요지
판결처럼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자에 이것이 법원서기관 등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성업공사 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판결처럼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교부되었을때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자에 이것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교부된 것 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 1969.12.12 고지 69마703 결정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결정을 작성한 날자가 1973.8.31 이므로 같은 날자에 원결정은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니 이 사건 항고결정정본의 송달이 비록 1973.9.27에 있었다 하여 재항고인의 1973.9.20자의 항고취하는 위와 같이 항고결정이 성립된 후에 한 것이므로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항고취하는 원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그 최저경매가격을 돈 107,038,800원으로 정한 다음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그 최초의 경매기일을 1973.2.13. 10:00로 지정하고 같은 날 경매를 진행한 결과 경매신청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다음기일을 1973.3.16. 10:00로 지정하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돈 74,924,400원으로 저감하였으나 위 최초의 경매기일 공고 내용(1973.1.15 자)을 보면 그 경매기일을 1973.1.19. 10:00로 지정하고 경락일시를 1973.1.19. 10:00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은 1973.2.13. 10:00의 경매기일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경매신청인이 없었다 하여 신경매기일을 지정하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하였음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원심이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경매를 불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본건 경매를 불허한 이상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일괄경매( 73마893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경매목적물과 함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경매를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서 그 적법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음을 지적하여 두는데 그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