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4)민,125]
판시사항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 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 제231조 , 제416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7명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공동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선고의 필요가 없는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었을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참조)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1969.7.16. 오전중에 본건 항소장 각하명령을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교부한 것이 엿보이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인 그날 오후 3시경에 인지보정을 하였다 하여 그 각하명령이 효력을 잃는다 할 수 없고, 제도의 고안에 의하여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대법원1968.7.29. 자 68사49 결정 참조)할 것이므로 원심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