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11.자 92마356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2.8.1.(925),2132]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의 고지 후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유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이 고지된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겸 소유자,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결정에 고지된 후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임야 3필지 중 2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이 고지된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1964.3.30. 자 64마17 결정 ; 1979.7.25. 자 79마156 결정 등 참조),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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