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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나2020648
위자료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사항과 피고 “K”를 “U”로 수정하는 외에는 피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항소심 주장과 추가 제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3쪽 14행의 “2011. 12. 26.부터 2012. 1. 20.까지”를 “2010. 12. 26.부터 2011. 2. 1.까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이루어지면”을 “이루어지며,”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0, 11행의 “참가하기로”를 “참가하기도”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2행의 “이 사건 캠프가”를 “이 사건 캠프”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K”는 “피고 U”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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