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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26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3행의 괄호 안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행의 ‘2012. 12. 31.’을 ‘2013. 1. 16.’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8행의 ‘2013. 2. 16.과 2013. 2. 28.’을 ‘2013. 2. 16.’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자.

항 아래에 다음 사실을 추가한다.

차. A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5. 1. 7. 사망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지분 비율은 K, L, M, Q 각 1/5, N 3/35, O, P 각 2/35이다.

』 제1심판결문 4쪽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5, 18, 19, 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6쪽 4행과 14쪽 9행 및 10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6행의 ‘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8행의 ‘42,230,000원’을 ‘42,230,000원(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싱크대 등 가구사양 추가공사 대금은 18,000,000원이 아니라 33,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5쪽 12행의 ‘B’을 ‘피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6쪽 11행부터 17쪽 14행까지의 다) 부분을 삭제하고, 17쪽 15행의 ‘라)’를 ‘다)’로 수정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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