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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84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2,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 C(5.43톤)를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임차한 선주이고, 피고는 선박 D(12톤, 이하 ‘D’라 한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나. D는 2013. 9. 14. 07:00경 성산항 내 진입하던 중 정차하여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던 C를 뒤늦게 발견하여 C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C는 우현 중앙부 불워크(Bulwark) 1개소가 균열되고, 보강파이프가 굴곡 되었으며, 우현 선미의 용접부분이 떨어졌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015. 3. 23. ‘이 사건 사고는 항내에서 D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입항 중 정류상태로 어획물 선별 작업 중인 C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류중인 C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원고의 어선4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2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C의 선장 E을 견책한다’는 내용의 원인규명재결, 징계재결을 하는 한편, 그 재결 이유에서 ‘양 측의 원인제공비율은 D가 80%, C가 20%정도로 배분한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9. 15. F 조선소에 상가되었고 2013. 9. 26. 하가되었는바, 위 기간 중 추석연휴기간인 3일을 제외한 10일간 조업을 하지 못하였고, 향후 C의 수리를 위해 5일의 수리비용이 더 필요하여, 총 15일간 조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위 상가비용 및 일부 수리비용으로 25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C가 조업하였을 경우 원고의 순수입액은 하루당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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