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9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9. 15:20경 오산시 C아파트 놀이터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D(여, 9세)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부근의 인적이 드문 “E 공원”이라고 새겨진 조형물 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고소장,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G의 목격자 진술 경위에 대하여),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수사보고(추송서 관련 조치사항 보고),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