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9.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발달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소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