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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463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9.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발달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소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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