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B은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무) LIG 가족안심상조보험(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 증권번호: C 계약 기간: 2011. 12. 26. ~ 2049. 12. 26. 계약자, 피보험자: B 사망 외 수익자: B 사망수익자: 피고 관련 담보내용: 질병 사망(체증형) 3,000,000원, 질병 사망 추가 10,000,000원, 질 병 사망추모비용 10,000,000원 (무) LIG 더블플러스건강보험(이하 ‘제2 보험’이라 한다) 증권번호: D 계약 기간: 2012. 1. 13. ~ 2050. 1. 13. 계약자, 피보험자: B 사망 외 수익자: 피고 사망수익자: 피고 관련 담보내용: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30,000,000원, 암 진단비 5,000,000원, 종합입원형(질병) 실손의료비(갱신형) 50,000,000원 (무) LIG YOU 플러스건강보험(이하 ‘제3 보험’이라 한다) 증권번호: E 계약 기간: 2012. 2. 28. ~ 2049. 2. 28. 계약자, 피보험자: B 사망 외 수익자: B 사망수익자: 피고 관련 담보내용: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20,000,000원, 질병사망80%이상장해(갱 신형) 20,000,000원,
나. 보험료 미납 및 보험사고의 발생 등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2. 12.분까지의 보험료만 내고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원고는 2013. 2. 13. 및 2013. 3. 9.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보통약관 제12조)에 따라 B에게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이 해지(상실)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위 각 통지는 각 그 무렵 도달되었다.
B은 그 납입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 후 B은 2013. 7. 24. 구강암 확진을 받고 2013. 12. 23. 위 구강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까지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