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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0527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B은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무) LIG 가족안심상조보험(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 증권번호: C 계약 기간: 2011. 12. 26. ~ 2049. 12. 26. 계약자, 피보험자: B 사망 외 수익자: B 사망수익자: 피고 관련 담보내용: 질병 사망(체증형) 3,000,000원, 질병 사망 추가 10,000,000원, 질 병 사망추모비용 10,000,000원 (무) LIG 더블플러스건강보험(이하 ‘제2 보험’이라 한다) 증권번호: D 계약 기간: 2012. 1. 13. ~ 2050. 1. 13. 계약자, 피보험자: B 사망 외 수익자: 피고 사망수익자: 피고 관련 담보내용: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30,000,000원, 암 진단비 5,000,000원, 종합입원형(질병) 실손의료비(갱신형) 50,000,000원 (무) LIG YOU 플러스건강보험(이하 ‘제3 보험’이라 한다) 증권번호: E 계약 기간: 2012. 2. 28. ~ 2049. 2. 28. 계약자, 피보험자: B 사망 외 수익자: B 사망수익자: 피고 관련 담보내용: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20,000,000원, 질병사망80%이상장해(갱 신형) 20,000,000원,

나. 보험료 미납 및 보험사고의 발생 등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2. 12.분까지의 보험료만 내고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원고는 2013. 2. 13. 및 2013. 3. 9.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보통약관 제12조)에 따라 B에게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이 해지(상실)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위 각 통지는 각 그 무렵 도달되었다.

B은 그 납입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 후 B은 2013. 7. 24. 구강암 확진을 받고 2013. 12. 23. 위 구강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까지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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