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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1 2015노153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4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등 해외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친누나와는 다투는 등의 이유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시 북한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스스로 입국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원심 판시 제1죄는 원심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스스로 재입북한 점, 북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대한민국에서 조사를 받거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정보, 특히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와 하나원에 관한 정보, 동료나 주변 탈북자들의 신원, 피고인의 신변보호담당관의 신원 등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 등에 알려준 점, 원심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미친 또는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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