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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178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D 남측본부의 정치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이나 군사력 증강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해체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주장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원인을 대한민국과 미국에 전가하는 북한 독재정권 주장을 옹호찬양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대량으로 소지하거나 지인들에게 반포한 사건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반포한 서적들로 인해 북한정권에 의해서 왜곡조작된 잘못된 역사관 및 세계관과 북한정권에 대한 맹목적무비판적 추종의식이 우리 사회에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야기하여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심각하게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도 특별한 동요 없이 종전의 이적활동을 지속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 행동이나 적극적인 선전선동 활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D 남측본부 내에서 차지한 정치위원의 지위가 위 단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또, 이적표현물의 반포 상대방이 소수의 지인들에게 한정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건재성(健在性)이나 정체성(正體性)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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