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0366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LIG매직카Life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국도의 설치ㆍ보존ㆍ관리의 책임주체이며, 피고 A은 위 E주유소를 2007. 10.경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B은 2012. 8. 13. 14:15경 F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선 국도 중 2차로를 따라 대전방향에서 천안방향으로 81km 내지 9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위 주유소 입구의 도로분리대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B과 F가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E주유소와 위 국도의 사이로서 E주유소의 이전 소유자였던 G가 2004. 9.경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면서 위 주유소에의 진출입로를 위 국도와 연결하여 설치하고, 국도와 주유소 사이 경계지점에 이 사건 화단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2013. 3. 21.까지 망인들의 유족 등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 205,127,45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법령 및 지침 ‘도로법’(법률 제11471호)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령 제456호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

철포장, 긴급제동시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