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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삼성 휴대전화(SHW-M340L, 증 제3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7. 03:40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14동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4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칼을 갖고 있으니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화단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7. 00: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998에 위치한 강남경찰서 근처에 있는 삼성교 철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H(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10. 06:10경 서울 송파구 I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여, 36세)가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2. 12. 11:40경 서울 송파구 K 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들어간 피해자 L(여, 46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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