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02』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일명 D이라 부르는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사채, 카드대납 자금을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한편, 가족,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전달하고 이자와 상환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중간책 역할을 하며 이자의 20%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오던 중 2011. 7.경 위 대부업자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이 새로이 받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예전에 하던대로 D에게 투자를 하면 500만원을 1구좌로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일주일 전에만 말하면 상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위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신규 투자금을 받아 선행 투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다
보면 지급되는 이자보다 들어오는 투자원금 합계액이 커지게 되어 결국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불상의 대부업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까지 별지 1, 2 ‘피해자 통장 입출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874,67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았다.
『2015고합5』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일명 D이라 부르는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사채, 카드 대납 자금을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한편, 가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