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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7.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기숙사 앞에서, E( 태국인, 일명 ‘F’ )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 함) 1 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D 기숙사 앞에서, G( 태국인, 일명 ‘H’ )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야 바 1 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야 바 추징 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신종 마약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도한 마약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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