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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 17: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태국 식품점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30 정을 1 정당 35,000 원씩 합계 10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 받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지급 받기로 하며, D에게 야 바 30 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기록 확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군 중 매매 ㆍ 알선 등의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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