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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나20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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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L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L이 원고의 대표자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L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고 하는 2015. 3. 11.자 정기총회 이하 '2015년 정기총회'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① 2015년 정기총회는 L 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하여 경찰을 동원하는 등 반대측 종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참여 기회가 박탈된 채 위법하게 진행되었다.

② 회장 후보의 자격을 이사로 제한하였던 이 사건 회칙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2015년 정기총회에서의 회칙 개정 결의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회장 후보가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회칙에 따라 이사자격이 필요함에도, 위 정기총회 당시 이사가 아니어서 후보자 자격이 없는 L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다.

③ 2015년 정기총회는 총회를 주재할 권한이 없는 M에 의하여 주재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④ 종중원 1인이 여러장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투표하거나, 종중원 1인이 여러 차례 투표하는 방식으로 중복투표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 O이 원고의 2015. 7. 20.자 총회에서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 L은 2016. 9. 25.자 총회에서 제명되었다.

⑵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의 제기에 관하여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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