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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1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21: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게임랜드’ 오락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F에게 “10,000원 서비스를 달라”고 조르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위 F에게 “야 이 자식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자식들아,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오락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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