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20:05경 서울 송파구 B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달라고 위 오락실 업주인 C과 실랑이를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들 새끼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 G 조카들은 다 죽어야 된다, 씨팔놈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서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오락실 출입구를 가로막아 위 E과 F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E의 손목을 잡아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