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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6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피시방’ 앞 노상에서 위 피시방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착각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57세)에게 E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니 씨발 같은 놈아, 경찰 좆까고 있네, 바보 같은 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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