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나2279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3,688,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9. 1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1) 피고는 여성용 속옷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여성용 속옷 등의 제조업체에 디자인과 원단의 일부를 공급하고 이에 따라 제조된 완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에 D이 운영하는 E 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C’라는 상표의 여성용 속옷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D에 공급할 7차 방송분(이하 D이 운영하는 E의 특정 회차 방송을 통하여 판매되는 여성용 속옷을 ‘ 차 방송분’이라고 한다)의 여성용 속옷을 피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납품계약서 제2조(원ㆍ부자재) 피고는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원고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ㆍ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사)

1. 피고는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5. 납품 후 제품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품 처리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처리와 비용은 피고가 책임진다.

또한, 제품 불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10조(대금결제) 피고가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 원고는 납품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 요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