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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2.24.선고 2004다3765 판결
구상금
사건

2004다3765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상고인

창녕군

피고,피상고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나1981 판결

판결선고

2006. 2.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적지복구 예치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인 · 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그 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된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지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보험사고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훼손된 산림부분에 대한 복구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는 원고보조참가인 ( 이하 ' 보조참가인 ' 이라고 한다 ) 이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적지복구를 명한 1998. 5. 23. 경 또는 늦어도 위 적지복구명령의 종기인 1996. 6. 30 .경에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권의 액수를 보조참가인 이 보험사고의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복구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 아닌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무렵인 1998. 5. 28. 경 이 사건 임야 일대의 적지 복구에 소요되게 될 비용이었던 8, 785, 354원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구상금액수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보조참가인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제 소요될 복구비용에 관계없이 예치금 전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피고들이 적지복구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들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이행지체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 1이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채 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손지열

주 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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