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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6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만 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7. 11. 경 피해 자로부터 ‘ 피해자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 피고인이 친구를 만나는 것’ 또는 ‘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등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4:30 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알게 될 것’ 등의 말과 함께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그냥 죽어 라” 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플라스틱 냅킨 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가게 입구로 끌고 가 “ 사람 한 번 죽이는 게 어렵지 두 번은 쉽다” 고 말하며 냉장고 앞에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를 차례로 꺼 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병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지자 신발을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양팔로 얼굴을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들어 다시 발로 얼굴을 차고, 머리와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좌상( 양측), 결 막하 출혈(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위 E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어머니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는 척 하면서 가게 앞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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