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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1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는 지인관계로 7년 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서 각각 월세를 반씩 부담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3:35경 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를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고, 방에서 나가라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맥주병이 깨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길이 11cm )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찌른 뒤 재차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두피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손가락 상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의 몸상태 관련),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B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한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상황 재연),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현장사진 추송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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