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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5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15] 피고인은 2016. 3. 26.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옆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정도인 홈보이 070인터넷 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557] 피고인은 2016. 2. 18. 20:16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넣어 둔 현금 2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정도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통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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